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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건축법 총칙, 건축물의 건축
2일차. 대지, 도로, 건축선, 조경, 면적, 높이
3일차. 구조, 피난, 방화, 설비, 건축법 보칙
4일차. 주차장법, 국토계획법 총칙, 용도 기준
5일차. 도시계획

법의 기준을 유의해서 암기!
기출문제 확인을 통해 반복되는 법 조항 체크 !
시간이 촉박할 땐 빨간 글씨(기출!)만 체크 !
- 구조 -
-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기출!
- 2층 이상: 주요구조부인 기둥,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 높이 13m 이상
- 처마높이 9m 이상
- 경간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 10m 이상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 합계 5000㎡
- 특수구조 건축물 중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 단독주택⋅공동주택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 거실 높이
- 반자 높이 2.1m 이상: 다음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 반자높이 4.0m 이상: 노대의 아랫부분 높이는 2.7m 이상
-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고,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기출!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 예외: 기계환기장치 설치 시
-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고,
- 반자 높이 2.1m 이상: 다음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거실 채광과 환기
-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거실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한 개의 거실로 본다.
- 단독주택의 거실, 공동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기출!
- 채광창: 거실 바닥 면적의 1/10 이상
- 예외: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 환기창: 거실 바닥 면적의 1/20 이상
- 예외: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거실의 배연 설비: 아래의 경우 거실에 배연설비 설치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 ⇨기출!
-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이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제외)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 거실의 방습
- 방습: 건축물 최하층에 있는 바닥이 목조인 거실
- 거실 바닥 높이는 지표면으로 부터 45cm 이상
- 예외: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 거실 바닥 높이는 지표면으로 부터 45cm 이상
- 내수재료 마감 = 욕실, 조리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조리장, 숙박시설의 욕실
-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바닥으로 높이 1m까지의 안쪽 벽 마감은 내수재료
- 방습: 건축물 최하층에 있는 바닥이 목조인 거실
- 경계벽
- 적용대상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사이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 제외)
-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의 각 세대 사이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사이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사이, 신생아실 사이,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사이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사이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사이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사이
- 구조
- 내화구조
-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 무근콘크리트조⋅석조 두께 10cm 이상 (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석고플라스터 바름두께 포함)
-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두께 19cm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적용대상
- 굴뚝
- 굴뚝 옥상 돌출부: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m 이상
- 용마루⋅계단탑⋅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은 굴뚝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굴뚝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 등보다 높게 한다
- 굴뚝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m 이상 높게 한다
- 금속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 속⋅반자 위⋅반자 가장 아랫바닥 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 금속 외 불연재료
-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 부터 15cm 이상 떨어져 설치 (두께 10cm 이상 금속 외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 제외)
- 굴뚝 옥상 돌출부: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m 이상
- 차면시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설치 시 차면시설 설치
- 계단과 복도: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 계단
- 계단참: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높이 3m 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기출!
- 난간: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 난간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 중간난간: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 ⇢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 마다 난간 설치 (예외: 단 높이 15cm 이하, 단 너비 30cm 이상)
- 유효높이: 2.1m 이상
- 유효너비, 단높이, 단너비
- 계단
계단의 종류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 단높이 | 단너비 |
초등학교의 계단 | 150cm 이상 | 16cm 이하 | 26cm 이상 |
중⋅고등학교의 계단 | 150cm 이상 | 18cm 이하 | 26cm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과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120 cm 이상 | - | - |
계단층 설치 층이 지상층일 때 해당 층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
120 cm 이상 | - | - |
계단층 설치 층이 지하층일 때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 ⇨기출! |
120 cm 이상 | - | - |
기타 | 60cm 이상 | - | - |
-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 경사도 1:8을 넘지 않는다 ⇨기출!
- 표면을 거친 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 유효너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 복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경우: 바깥쪽의 양쪽, 뒤쪽 각각 복도 설치 ⇨기출!
-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 바닥면적 300㎡ 미만이 2개소 이상 연속인 경우: 바깥쪽 앞쪽, 뒤쪽 각각 복도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 피난 -
- 직통계단
- 피난층 외의 층에서 보행거리
- 피난층 외의 층: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서 거실의 각 부분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예외: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 완화규정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보행거리가 50m 이하 가능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 40m) ⇨기출!
- 자동화 생산시설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공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보행거리 75m (무인화공장 100m) 이하
- 피난층 외의 층: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서 거실의 각 부분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 200㎡ 이상 ⇨기출!
-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
- 예외: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3 이상
-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 설치
- 대상
-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기출!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 면적 합계 200㎡ 이상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 (입원실이 있는 경우)
- 학원⋅독서실
- 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기출!
- 의료시설 (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 면적 합계 200㎡ 이상,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지하층 ⇨기출!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 제외)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기출!
-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기출!
-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
- 피난층 외의 층에서 보행거리
- 피난계단
-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 5층, B2층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 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
-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 포함
- 예외: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경우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 5층 이상의 바닥면적 매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
- 특별피난계단 = 11층, 16층, B3층
-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예외
- 편(갓)복도식 공동주택
-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
- 예외
-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 5층, B2층
- 직통계단 외 별도의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5층 이상의 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운동시설,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매 2000㎡ 이내마다 1개소 피난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 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않는 피난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
- 5층 이상의 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옥외피난계단
- 3층 이상 (피난층 제외)
- 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거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기출!
- 피난안전구역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 피난안전구역에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높이 2.1m 이상
- 배연설비
-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 계단실
- 벽: 내화구조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 불연재료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
- 창문
- 계단실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망이 들어있는 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 1㎡ 이하는 제외): 당해 건축물 다른 부분 창문으로 부터 2m 이상 거리
-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문 등 (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 1㎡ 이하
- 출입구
- 유효너비 0.9m 이상
-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 계단
- 내화구조
-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 계단실
-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 (망이 들어있는 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 1㎡ 이하는 제외)으로 부터 2m 이상 거리
- 출입구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 계단
- 유효너비 0.9m 이상
- 내화구조
- 지상까지 직접 연결
-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의 내부, 계단실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 (바닥으로부터 1m 높이 이상)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
- 창문 등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 구획
-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망이 들어있는 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 1㎡ 이하는 제외)은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문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 계단실과 부속실: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 계단실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기출!
-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 건축물 내부에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 1㎡ 이하 ⇨기출!
- 노대 또는 부속실
-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출입구 제외)을 설치하지 않는다
- 출입구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 노대 또는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유효너비 0.9m 이상 ⇨기출!
-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기출!
- 계단
- 내화구조 ⇨기출!
-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기출!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관람실 출구
- 대상 ⇨기출!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기출!
- 종교시설
- 위락시설 ⇨기출!
- 장례시설
- 밖으로의 출구의 방향
-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 부터 밖으로의 출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됨 ⇨기출!
- 개별 관람실 출구 ⇨기출!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바닥면적 300㎡ 이상
- 관람실 별 2개소 이상
- 유효너비 1.5m 이상
- 출구 유효너비 합계 = 개별 관람실 바닥면적 100㎡ 마다 0.6m 비율로 산정한 너비 (개별 관람실 바닥면적/100X0.6(m))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바닥면적 300㎡ 이상
- 대상 ⇨기출!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대상
- 제2종 근린생횔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연면적이 5000㎡ 이상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하는 건축물
-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 설치 대상
- 관람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
-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출구의 유효너비
-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 =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X0.6(m)) 이상
- 회전문 ⇨기출!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 회전문 - 문틀 사이 5cm 이상, 회전문 - 바닥 사이 3cm 이하를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
-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 - 문틀 사이 간격 (5cm 이상)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 길이는 140cm 이상
-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않을 것
-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
-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대상
- 옥상광장 ⇨기출!
- 난간
- 높이 1.2m 이상: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 주위
- 예외: 해당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 옥상광장 설치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 300㎡ 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장례시설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 헬리포트 설치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 옥상에 다음과 같은 공간 확보
- 건축물 지붕이 평지붕: 헬리포트 설치 또는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 건축물 지붕이 경사지붕: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기준 ⇨기출!
-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10 이상
-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
-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출입구, 창문 제외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기준 ⇨기출!
- 설치 기준
- 길이, 너비 22m 이상: 옥상 바닥 길이, 너비가 22m 이하인 경우 15m까지 감축 가능)
- 헬리포트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 이내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되는 건축물⋅공작물⋅조경시설⋅난간 설치 않을 것
- 주위한계선 너비 38cm, 백색
- H 표시선 너비 38cm, 백색
- O 표시선 너비 60cm, 백색, 지름 8m
- 난간
- 피난규정의 적용
- 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있는 경우
-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 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 방화 -
- 방화문
-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60분 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30분 이상
-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60분 이상
-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30분 이상 60분 미만
- 내화구조 ⇨기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
- 단, 연면적 50㎡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기출!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장례시설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층)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기출!
- 장례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기출!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 ⇨기출!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 위락시설 (주점영업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 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기출!
- 공장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 제외)
- 모든 건축물
- 3층 이상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교도소⋅소년원, 묘지관련시설 제외)
- 지하층
- 구조
-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 직통계단 외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예외. 직통계단 2개소 이상)
-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1000㎡)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할 것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환기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출!
- 비상탈출구
- 크기: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기출!
- 문: 피난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으며 내부 및 외부에 비상탈출구 표시
- 설치위치: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 사다리: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상 되는 경우 벽체에 발판 너비 20cm 이상 사다리 설치
- 피난통로의 유효너비: 0.75m 이상
- 피난통로의 재료: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바탕은 불연재료
-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
-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 소방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구조
-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해 구획해야 한다.
- 10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 매층마다 구획 (면적 무관): 예외 =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 11층 이상인 층
- 실내 마감 불연재료: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 실내 마감 불연재료x: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등을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적 3배씩
- 10층 이하인 층: 3000㎡ 이내마다
- 11층 이상인 층: 실내 마감 불연재료 1500㎡ 이내마다, 실내마감 불연재료x 600㎡ 이내마다
-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방화구획 완화 대상 ⇨기출!
-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용도 거실: 시선 및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가공⋅운반 (보관 제외)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 계단실⋅복도⋅승강기의 승강장⋅승강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건축물의 최상층⋅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피난안전구역 등 용도로 쓰이는 부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식물 관련시설, 국방⋅군사시설 (집회, 체육, 창고 용도 시설만)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
- 방화벽 구조
- 내화구조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 방화벽 양쪽 끝,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너비 및 높이 각 2.5m 이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연면적 1000㎡ 이상의 목조건축물
- 외벽 및 처마 밑으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
- 지붕: 불연재료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부분 | 기준 | 비고 | |
- 인접대지경계선 - 도로 중심선 -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하의 건축물 상호 외벽 간의 중심선 (연면적 합계 500㎡ 이하는 하나의 건축물로 봄) |
1층 | 3m 이내 | 예외. 공원⋅광장⋅하천의 공지, 수면, 내화구조의 벽에 접하는 부분 제외 |
2층 이상 | 5m 이내 |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원칙: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
- 예외
- 연면적 30㎡ 미만 단층 부속건물,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도매시장 용도 건축물
- 지붕: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설비
-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Drencher
- 당해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 2mm 이하 금속망
- 간판 등 공작물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높이 3m 이상): 불연재료
- 문, 담 (높이 2m 이상):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기출!
- 같은 건축물 안에서는 1의 용도와 2의 용도를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 2 |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공동주택 - 장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
- 같은 건축물 안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같은 건축물 안에서 설치 불가능한 시설물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기출!
- 건축설비 -
- 개별난방설비 *공동주택, 오피스텔
- 보일러 설치위치
- 거실 외의 곳
- 보일러실-거실 사이 경계벽: 내화구조의 벽 (출입구 제외) ⇨기출!
- 보일러실 환기
- 윗부분: 면적 0.5㎡ 이상 환기창 설치
- 윗부분, 아랫부분 각 지름 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려있는 상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 전기보일러 제외
-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출입구: 출입구가 닫힌 상태에서 보일러 가스가 거실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
- 기름저장소: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
- 오피스텔 난방구획: 난방구획 = 방화구획
- 보일러의 연도: 내화구조, 공동연도
- 가스보일러: 가스 중앙집중공급방식 공급 시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
- 보일러 설치위치
- 배연설비: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 피난층 거실 제외
- 6층 이상 건축물 > 창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출!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제외)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모든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 6층 이상 건축물 > 창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출!
- 배연설비 구조
- 배연창
-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구획마다 1개소 이상 배연창 설치 / 배연창 상변 - 천장 또는 반자의 수직거리 0.9m 이내
- 면적 1㎡ 이상
- 면적 합계 =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 1/100 이상
- 바닥면적 = 거실바닥면적의 1/20 이상의 환기창 설치한 거실의 바닥면적 제외
- 배연구
- 연기감지기,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
- 손으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
- 예비전원에 의해 열 수 있는 구조
- 기계식 배연설비
-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배연창
- 배관설비
- 급수⋅배수 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 공통
-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 방지 조치
-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시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 승강로 안에는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 외 배관설비를 하지 않을 것
-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 등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 급수⋅배수 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외 다음 기준 적합
- 배출 시키는 빗물⋅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적당한 용량, 경사를 지게하고, 적합한 재질 사용
- 배수트랩, 통기관: 위생에 지장 없도록
- 내수재료: 오수에 접하는 부분
-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 배수를 할 수 없는 곳: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
- 우수관, 오수관 분리 배관
-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설, 관통 시 구조체에 덧관 Sleeve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 부식 방지, 수선 및 교체 용이
-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 급수⋅배수 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외 다음 기준 적합
-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을 것
- 급수관,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기준에 적합
- 급수 및 저수탱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 급수관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적정한 규격 이상.
- 단,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배관에 의해 급수되는 가구수,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
- 급수⋅배수 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 공통
가구 또는 세대수 | 1 | 2~3 | 4~5 | 6~8 | 9~16 | 17 이상 |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mm | 15 | 20 | 25 | 32 | 40 | 50 |
- ※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가구에서 압력이 1㎠당 0.7kg인 경우: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가구수 산정
- 바닥면적 85㎡ 이하: 1가구
- 바닥면적 85㎡ 초과 150㎡ 이하: 3가구
- 바닥면적 150㎡ 초과 300㎡ 이하: 5가구 ⇨기출!
- 바닥면적 300㎡ 초과 500㎡ 이하: 16가구
- 바닥면적 500㎡ 초과: 17가구
- 피뢰설비
- 대상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전체 높이가 20m 이상인 것 포함) ⇨기출!
- 설치기준
-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에 적합한 피뢰설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
-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재료: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구리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은 50㎟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
-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할 경우: 전기적 연속성 보장 ⇢ 전기적 연속성 판단은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 저항이 0.2Ω 이하
- 측면 낙뢰 방지
- 높이 60m 초과 건축물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 4/5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뢰부 설치
-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 높이가 150m 초과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분 까지 측면 수뢰부 설치
- 접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 급수⋅급탕⋅난방⋅가스 공급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
-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를 설치
- 대상
-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6층 이상
- 특수구조
- 다중이용
- 준다중이용
-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 관계전문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 다음의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대상
- 연면적 10000㎡ 이상 (창고 제외)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냉동냉장⋅항온항습⋅특수청정 500㎡ 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 목욕장, 물놀이형시설 (실내), 수영장 (실내) 500㎡ 이상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2000㎡ 이상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3000㎡ 이상 ⇨기출!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제외), 장례식장 10,000㎡ 이상
- 대상 관계전문기술자
- 전기, 승강기 (전기분야), 피뢰침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급수, 배수(配水-상수도 물을 나누어 보내는 것), 배수(排水-물을 빼는 것),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 승강기 (기계분야)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가스설비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 승강설비 -
- 승강기
- 설치대상
- 건축주는 6층 이상,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 설치
- 예외: 층수가 6층이고,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기출!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하: 2대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A) 3000㎡ 초과: 2대에 3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2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2 + A-3000/2000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기출!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하: 1대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A) 3000㎡ 초과: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2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1 + A-3000/2000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기출!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하: 1대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A) 3000㎡ 초과: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1 + A-3000/3000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기출!
- 설치대상
- 비상용 승강기
- 설치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한 경우는 제외)
- 예외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 당해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벽,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기출!
- 설치기준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대 이상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A) 1500㎡ 초과 ⇨기출!
- 1대에 1500㎡ 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 = 1 + A-1500/3000
- 승강장 ⇨기출!
- 창문⋅출입구⋅기타 개구부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 출입구 (승강로의 출입구 제외)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피난층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 설치
- 벽,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및 바탕재료는 불연재료
- 승강장 바닥면적 = 비상용승강기 1대 당 6㎡ 이상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 출입구 (승강장이 없는 경우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m 이하
- 승강장 출입구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
- 승강로 ⇨기출!
- 당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
- 설치대상
- 피난용승강기
- 설치대상
-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 설치기준
- 승강장 바닥면적 = 피난용승강기 1대 당 6㎡ 이상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 승강장 출입구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
- 설치대상
- 건축법 보칙 -
- 감독
- 감독기관장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
- 조치: 하급기관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 및 감독
-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 처리실태
-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 위반 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감독기관장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위임: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
-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 기존 건축물 연면적 3/10 미만 범위 증축에 관한 권한
- 동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에 관한 권한
- 가설건축물의 축조, 존치기한 연장에 관한 권한
- 옹벽 등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
-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건축구역
- 지정자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 경제자유구역
- 택지개발사업구역
- 공공주택지구
- 도시개발구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 ⇨기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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