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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건축관계법규 핵심 요약 5일 완성! 2일차

by 모든건축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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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건축법 총칙, 건축물의 건축
2일차. 대지, 도로, 건축선, 조경, 면적, 높이
3일차. 구조, 피난, 방화, 설비 기준, 건축법 보칙
4일차. 주차장법, 국토계획법 총칙, 용도 기준
5일차. 도시계획

 


 

법의 기준을 유의해서 암기!

기출문제 확인을 통해 반복되는 법 조항 체크 !

시간이 촉박할 땐 빨간 글씨만 체크 !


 

 


- 대지의 안전 -

 

  • 대지: 인접 도로면 보다 낮아서는 안됨
    • 단, 배수에 지장 없고,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인접 도로면 보다 낮아도 됨
  • 습한 토지, 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매립 토지에 건축할 경우 ⇢ 성토, 지반 개량 
  • 빗물⋅오수배출⋅처리에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필요

 

  • 옹벽: 손궤의 우려가 있는 대지 조성 옹벽 등 필요한 조치 ⇨기출!
    • 단,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 제외
    • 옹벽의 설치: 성토⋅절토 부분 경사도1:1.5 이상, 높이 1m 이상
    • 옹벽의 구조: 높이 2m 이상 옹벽콘크리트 구조. 단,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예외
    • 옹벽 외부 구조: 옹벽의 외벽면은 옹벽 지지 및 배수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 옹벽의 거리: 옹벽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물 1층: 1.5m 이상
      • 건물 2층: 2m 이상
      • 건물 3층 이상: 3m 이상
      • 단,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옹벽)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 예외
    •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 주철관⋅강관⋅흡관 /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않는다
    • 배수구멍: 옹벽 3㎡마다 하나 이상
    •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의 지표수: 지상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 ⇢ 옹벽 구조에 지장 없도록
    • 성토부분 높이 제한: 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지 않게

 

  • 토지의 굴착
    • 대지조성 및 토지의 굴착: 공사시공자는 굴착⋅절토⋅매립⋅성토 등을 할 경우 변경 부분에 공사 중 비탈면 붕괴⋅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 방지, 환경 보존, 그 외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굴착 부분의 비탈면으로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
      • 배수로: 돌⋅콘크리트 사용 ⇢ 토양 유실 방지
      • 높이 3m 넘는 경우: 3m 이내 마다 비탈면적 1/5 이상 면적 설치
      • 비탈면은 토양 유실 방지 및 미관 유지를 위해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다. 단, 필요시 돌 붙이기 또는 콘크리트 블록격자 사용

 


- 대지와 도로 -

 

  •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도로와 접해야 하는 길이
    • 원칙: 도로에 2m 이상.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2000㎡ 이상: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단, 공장인 경우 3000㎡ ⇨기출!
    • 예외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 통행에 지장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
      • '농지법'에 따른 농막 건축
  •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 원칙: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때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
    • 예외: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이해 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얻기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주민이 오랜기간 통행로로 이용, 사실상 통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건축선 -

 

  • 건축선: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도로경계선.
  • 소요너비에 비달되는 도로의 건축선
    • 원칙: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미달되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1/2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 예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 ⇨기출!
    •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아래 표에 따른 거리를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90° 미만 4m 3m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

  • 건축선의 별도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 시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공보⋅일간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하며, 공고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 (전자문서 포함)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 건축물과 담장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 제외
    •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출입문, 창문, 그 밖의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한다. ⇨기출!

 


- 조경 -

 

  • 조경 의무자: 건축주
  • 조경 대상: 대지면적 200㎡ 이상에 건축을 하는 경우 ⇨기출!
  • 조경 대상 예외 ⇨기출!
    • 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된 경우
    • 면적 50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1500㎡ 미만 공장
    • 산업단지 안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 (예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 건축물 용도 특성 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별도의 조경 기준: 건축조례로 아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구분 기준
공장 (조경대상 예외 공장 제외)
물류시설 (조경대상 예외 물류시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예외)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 10% 이상
연면적 1500㎡ 이상 2000㎡ 미만 대지면적 5% 이상
공항시설 대지면적 10% 이상 (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 이⋅착률 시설 면적 제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 10% 이상 (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 면적 제외)
200㎡ 이상 3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 10% 이상 ⇨기출!

 

  • 옥상 조경 ⇨기출!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는 경우,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 
    •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 공개공지 -

 

  • 공개공지 대상지역과 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
      • 대상지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어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기출!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업무시설숙박시설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공개공지 확보 면적
    • 대지면적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지정
    •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면적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규제 완화
    •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 시, 용적률을 해당 지역의 1.2배 이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해당 높이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면적 비율에 따라 기준을 완화 적용.
    • 단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 > 완화비율 일 경우,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면적 -

 

  •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친 경우
    • 원칙: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방화지구: 하나의 건축물방화지구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 원칙: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예외: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지구 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녹지지역대지녹지지역그 밖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 지역⋅지구⋅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녹지 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위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대지면적
    • 원칙: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기출!
    • 대지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원칙: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기출!
    • 단,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 ⇨기출!
    • 내민구조의 처마 등은 단부로부터 1m 후퇴한 안목면적으로 산정 ⇨기출!
    •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 입출고를 위해 차량을 접안시키는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
      • 보행통로, 차량통로: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바닥면적
    • 원칙: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기출!
    •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 등의 면적 -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5m'을 바닥 면적에 산입
    •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
      • 필로티: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공동주택인 경우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층고 1.5m 이하인 다락 (경사진 지붕은 1.8m) ⇨기출!
      •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 (1㎡ 이하),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기출!
  • 연면적
    • 원칙: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 ⇨기출!
    •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는 면적 ⇨기출!
      • 지하층
      • 지상층 주차용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 초고층 건축물⋅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건폐율
    • 건폐율: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면적의 합계)/대지면적 X 100%
    • 건폐율의 최대한도
      •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관할구역의 면적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주거지역 최대한도 70%⇨기출!
        • 전용: 50%
        • 일반: 제1종, 제2종 60%, 제3종 50%
        • 준: 70%
      • 상업지역 최대한도 90% ⇨기출!
        • 근린: 70%
        • 유통⋅일반: 80%
        • 중심: 90%
      • 공업지역 최대한도 70% ⇨기출!
        • 전용⋅일반⋅준: 70%
      • 녹지지역 최대한도 20% ⇨기출!
        • 보전⋅자연⋅생산: 20%
      • 관리지역
        • 계획: 40%
        • 생산⋅보전: 20%
      • 농림지역: 20%
      • 자연환경: 20%
  • 용적률
    • 용적률: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대지면적 X 100%
    • 용적률의 최대한도
      •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지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지역 ⇨기출!
        • 주거지역 500% 이하
        • 상업지역 1500% 이하
        • 공업지역 400% 이하
        • 녹지지역 100% 이하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 대지의 분할 제한 ⇨기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 주거지역 최소 분할 면적 60㎡ 
      • 상업지역, 공업지역 최소 분할 면적 150
      • 녹지지역 최소 분할 면적 200
      • 그 외의 지역 60
  • 맞벽건축 연결복도
    •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규정적용하지 않는 경우
      • 도시미관 등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 상업지역, 주거지역
        •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건축협정구역
      •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 밀폐된 구조일 경우 벽면적 1/10의 창문을 설치 (지하층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 너비⋅높이가 각각 5m 이하
        • 건축물복도 또는 통로연결부분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 설치

 


- 높이 -

 

  • 일반적인 높이 산정
    • 원칙: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
    • 단, 건축물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포함)
      •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에 의한 높이 산정
    • 원칙: 전면도로의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고저차의 1/2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해당 댜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건축물 옥상 부분의 높이 산정
    • 원칙: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경우 그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 예외: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등 옥상돌출물과 난간벽 (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기둥상단까지 높이
  •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에서 반자까지 높이
    • 반자의 높이가 한 방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 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층수 ⇨기출!
    • 승강기탑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 1/8 이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는 1/6)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 
    •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그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 지하층 지표면
    •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 주위가 접한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 높이 제한
    • 최고높이 제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기출!
        •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정북방향: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10m 이하: 1.5m 이상 이격 ⇨기출!
        • 10m 이상: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기출!
        • 예외: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녹지⋅녹지⋅광장⋅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 정남방향: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
        • 정북방향과 같은 높이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기출!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기출!
        • 지역개발사업구역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기출!
        • 정비구역
        •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의 높이 제한
        • 건축물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
      • 같은 대지 내 2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한 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 채광창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 채광창 (창넓이 0.5㎡ 이상)이 없는 벽면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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