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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건축관계법규 핵심 요약 5일 완성! 4일차

by 모든건축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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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건축법 총칙, 건축물의 건축
2일차. 대지, 도로, 건축선, 조경, 면적, 높이
3일차. 구조, 피난, 방화, 설비, 건축법 보칙
4일차. 주차장, 국토계획법 총칙, 용도 기준
5일차. 도시계획

 


법의 기준을 유의해서 암기!

기출문제 확인을 통해 반복되는 법 조항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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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어 정리

종류 설치장소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 ➜기출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부대하여 설치

 

  • 자주식주차: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주차
  • 기계식주차: 기계장치로 자동차를 이동시켜 주차
구분 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용도 주차장 사용 비율
원칙 95%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70% 이상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출
    • 조사구역 형태: 삼각형 또는 사각형
    •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 300m를 넘지 않는다
    • 조사구역 경계: 건축법에 따른 도로
    •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있는 지역]: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 설정
    • 수급실태조사 주기: 3년 기출
  • 주차장 주차구획
    • 흰색 실선으로 표시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
    • 둘 이상 연속된 주차단위구역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 ≧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 평행주차형식 기출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기출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 평행주차형식 이외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장애인전용 기출 3.3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

 

  • 설치 및 폐지
    •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설치
    • 폐지: 지체없이 폐지해야 하는 경우
      • 주차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장애를 주는 경우
      •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 설치 등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 =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긴급자동차 제외)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 노상주차장의 관리
구분 내용
관리할 수 있는 자 해당 주차장을 설치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주차행위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를 그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역주차구획화물자동차 외 자동차 주차
정당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주차장 사용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
주차장을 주차장 외 목적으로 이용

 

  • 노상주차장 사용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교통의 원활한 소통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제외
노상주차장 전부⋅일부 일시적 사용제한
자동차별 주차시간 제한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법에 따른 하역주차구획: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장소 기출
설치금지 장소 예외
주간선도로 분리대, 그 밖의 도로 부분으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
너비 6m 미만 도로 보행자의 통행, 연도(옆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종경사도 4% 초과 도로 종경사도 6% 이하, 보도와 차도가 구별,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
종경사도 6%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노상주차장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 부분 (도로교통법)

*종경사도: 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기출
    •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 - 50대 미만: 한 면 이상 기출
    •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주차대수의 2~4%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

= 도로와 분리된 곳에 설치된 주차장

 

  • 설치 및 폐지
    •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설치 또는 폐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 시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관리
    •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 시 관리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 기출
제한규정 규제기준
건폐율 90/10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 이상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
대지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물 각 부분의 높이는,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3배 기출
대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36/도로의 너비]배 (단,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 1.8배)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단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도시재개발사업
      • 도시철도건설사업
      • 그 외 단지 조성
    •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다음 비율이 모두 충족되게 설치
      •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100 이상
      •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5/100 이상
  • 노외주차장의 설치
    • 설치지역: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단,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
      • 토지의 형질변형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출구 및 입구 설치 금지 장소 기출
      •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 주차가 금지되는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 육교, 지하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너비 4m 미만의 도로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너비 6m 미만의 도로)
      • 종단기울기 10% 초과 도로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 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설치기준
구분 기준
출구 및 입구 설치 위치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둘 이상인 경우: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설치
⋅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
출구와 입구 분리 설치 주차대수 400대 초과 규모
단, 출입구 너비 합5.5m 이상으로 출입구가 차선으로 분리되는 경우 함께 설치 가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 2~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
    • 노외주차장 출입구에서 자동차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 출구 부근 구조: 해당 출구로부터 2m(이륜차전용 출구의 경우 1.3m) 후퇴한 노외주차장 차로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60˚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해야 한다 기출
    • 노외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 기출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 내 차로의 너비기준 (이륜자동차 전용 외의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대향주차 4.5m 5.5m
45˚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평행주차일 경우 차로의 너비가 가장 작다 기출

*출입구의 개소와 관계없이 직각주차는 차로너비 6m 이상 확보 기출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출
    • 차로 높이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 기출
    • 곡선부분은 자동차가 6m이상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 경사로의 차로 너비 및 종단경사도
      • 직선형: 1차선 3.3m 이상 | 2차선 6m 이상 | 종단경사도 17% 이하
      • 곡선형: 1차선 3.6m 이상 | 2차선 6.5m 이상 | 종단경사도 14% 이하
    • 경사로의 차로에 연석(경계석) 설치: 경사로의 양측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15cm의 연석을 설치
    •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면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 2차선 차로 확보 또는 진입차로와 진출차로 분리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 기출
  •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
  • 일산화탄소의 농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 앞뒤 8시간일산화탄소의 농도의 평균치50ppm 이하가 되도록 유지
  • 경보장치: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보장치 설치
  • 방범설비: 주차대수 30대 초과 규모 자주식주차장(지하식⋅건축물식에 한함)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 포함) 등 방범설비를 설치⋅관리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총 면적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됨
    •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

 

  • 설치지역 및 대상
설치대상 지역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 포함)을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종류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당 1대 기출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계산문제기출
종교시설
 판매시설 기출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기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 당 1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으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기출
시설면적 200㎡ 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매 100㎡ 당 대를 더한 대수 
= 1 + 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 당 10대 기출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 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 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 당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 당 1대

 

 

  • 부설주차장 설치의 예외 규정
다음의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조례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그 밖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0,000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부설주차장 설치의 강화 및 완화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
    •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가능
      •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
        • 예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
          • 주택 중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 기출
      •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 변경
        • 예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인근 설치 대상
      • 원칙: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 부지 인근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예외
        • 차량통행 금지된 장소 시설물
        • 시설물 부지에 접한 대지 또는 시설물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 시설물 부지가 너비 12m 이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 맞은 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도로에 접하게 설치
        • 산업단지 안의 공장
    • 부지인근의 범위: 다음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함
      •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기출
      • 해당 시설물이 있는 행정 동⋅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 ⋅규모
구분 내용
위치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간선도로변에 위치: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용도 연면적 10,000㎡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면적 1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 설치하여야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한권자 제한지역 지정 및 설치제한 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부설주차장 설치로 교통 혼잡 가중 우려 지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규정에 의한 위반 건축물로 본다
  •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
    •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 변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 직거래 장터 개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사용할 수 없게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1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준용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 노외주차장의 방범 및 조명설비 준용 대상
      •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위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조명설비만 준용
      • 위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
      • 벽면에서부터 50cm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조도최대조도를 노외주차장의 기준과 같게 걸치
  •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별도기준
    • 대상: 총 주차대수 8대 이하
    • 차로의 너비 : 2.5m 이상. 단, 주차단위구획고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다음과 같다
      • 평행주차: 3.0m 이상
      • 직각주차: 6.0m 이상
      • 60˚대향주차: 4.0m 이상
      • 45˚대향주차: 3.5m 이상
      • 교차주차: 3.5m 이상
    •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차로의 너비(도로를 포함): 6m 이상(평행주차 4m 이상)
      • 도로의 포함 너비: 도로의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경우 반대측 경계선까지)
    •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기타기준
      •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구획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한다
        • 예외: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보행인의 통로가 필요할 때는 시설물과 주차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의 규모
주차장 종류 길이 너비 높이 무게
중형 기계식주차장 5.05m 이하 1.90m 이하 1.55m 이하 1,850kg 이하
대형 기계식주차장 5.75m 이하 2.15m 이하 1.85m 이하 2,200kg 이하

 

  •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전면공지 및 방향전환장치
주차장 종류 전면공지 (너비 x 길이) 방향전환장치
중형 기계식주차장 8.1m 이상 x 9.5m 이상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대형 기계식주차장 10m 이상 x 11m 이상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 진입로 또는 정류장 설치
구분 내용
정류장 확보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 마다 대분의 정류장 확보 = A-20/20 기출
정류장 규모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m 이상 x 너비 1.9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0m 이상 x 너비 2.15m 이상
완화규정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m 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 확보한 것으로 봄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증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
구분 크기
출입구의 크기 중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3m 이상 x 높이 1.6m 이상 기출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4m 이상 x 높이 1.9m 이상
주차구획의 크기 중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2m 이상 x 높이 1.6m 이상 x
길이 5.15m 이상
차량의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
확보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3m 이상 x 높이 1.9m 이상 x
길이 5.3m 이상 
운반기의 크기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
중형 기계식주차장 1.9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1.95m 이상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너비 0.5m 이상 x 높이 1.8m 이상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
    •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사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

 



국토계획법

 

 

구분 내용
광역도시계획 지정된 광역계획권장기 발전방향 제시 계획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기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기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변경,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복합용도계획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히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 환경 확보, 지역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기출
기반시설 종류 ⋅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 기출
 유통⋅공급시설: 유동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기출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빛물 저장 및 이용시설
세분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광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 (하수 종말처리시설은 제외)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녕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공공시설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도랑)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징수하는 금액

 

 

  • 국토의 이용 및 관리
    •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목적
      • 국민생활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개선 및 복원
      •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정체성문화유산의 보전
      •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최소화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 저출산⋅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 도시⋅군계획 ⇨ 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 도시⋅군계획 ⇨ 군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사업 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계획상임기획단

 

 

 


용도구분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비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목적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의 증진
용도지역 기능의 증진
경관⋅안전 등을 도모
각기 개별적인 목적
범위 전체 토질 대상 토지 일부를 대상 (부가적⋅추가적) 국지적 지정
중복지정여부 지역과 지역은 중복지정 불가 지역⋅지구⋅구역과 중복 지정 가능 구역과 구역은 중복지정 불가
지구 및 지역과는 중복지정 가능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은 공공복리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
    • 관련법에 공용제한(=계획제한)의 규정을 두고있으나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

 


 

용도지역

 

  구분 내용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어 생산들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국가유산의 보전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용도지역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변경 가능
구분 내용
주거지역
(6개)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기출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기출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4개)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서비스 공급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3개)
전용공업지역 중화학 공업⋅공해성 공업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 주거기능⋅상업기능⋅업무기능 보완
녹지지역
(3개)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내용과 동일한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
      •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
    •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둘 이상의 용도지역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

 


 

용도지구

 

지구 지정 세분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보호지구 국가유산,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유지 기출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 보호⋅유지⋅형성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유지⋅형성

 

 

 

 


 

용도구역

 

구역 지정목적 비고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➊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하고
❷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함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➊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❷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함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화 유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기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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