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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건축관계법규 핵심 요약 5일 완성! 5일차

by 모든건축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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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건축법 총칙, 건축물의 건축
2일차. 대지, 도로, 건축선, 조경, 면적, 높이
3일차. 구조, 피난, 방화, 설비, 건축법 보칙
4일차. 주차장, 국토계획법 총칙, 용도 기준
5일차.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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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개발행위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 둘 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 공간구조 및 기능 상호 연계 | 환경 보전 | 광역시설 체계적 정비를 위해
  •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도지사 지정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변경 요청
  • 광역계획권 지정 전 심의 및 지정통보
구분 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계획권 지정⋅변경시,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정 및 변경사실 통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변경시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

 

 

2) 광역도시계획 수립 & 내용

  • 수립권자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공동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관할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일로 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일로 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공동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 내용
    •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기능 분담
    • 광역계획권 녹지관리체계, 환경 보전
    • 광역시설 배치⋅규모⋅설치
    • 경관계획
    •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 공간 및 방재
  • 수립 기준
    •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실현 가능한 체계적 전략 제시
    •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간의 
      • 기능 분담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환경 보전
      •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 그 밖의 광역계획권 내 현안 사항인 특정 부문 위주
    •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포괄적, 개략적
    •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 제시 가능하도록 구체적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고려
    • 부문별 계획 서로 연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계획, 같은 법에 따른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고려

3) 광역도시계획 수립 & 승인 절차

㉮ 기초조사 → ㉯ 공청회 개최 → ㉰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기초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필요 사항을 조사 및 측량

㉯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다
  • 개최시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한다
  • 관계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시⋅도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사유가 없으면 시⋅도, 또는 시 또는 군의 의회 및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30일 이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시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 장관 →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공고

  • 시⋅도지사는 광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또는 직접 수립 또는 변경시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 또는 변경 포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심의를 거쳐야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 제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 또는 변경 또는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 송부
  •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공동 수립 시⋅도지사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
  • 단독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 협의 권고 | 기한 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
  • 공동 수립 시장 또는 군수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도시⋅군기본계획

 

1) 수립권자 & 대상지역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대상지역 관할구역
수립제외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감안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 인구 10만명 이하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시 또는 군으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
비고
  •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 인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2) 내용

  • 지역적 특성
  • 계획의 방향과 목표
  • 공간구조 
  • 인구 배분
  •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및 보전
  • 토지 이용 및 개발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 환경 보전 및 관리
  • 기반시설
  • 공원⋅녹지
  • 경관
  •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절약
  • 방재⋅방범 등  안전

3) 수립 기준

  •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포괄적, 개괄적
  •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 단계별 시차를 두어 개발
  • 경관 관한 사항: 필요시 도시⋅군기본계획도서 별책으로 작성

4) 정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국가계획 내용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

 

 


 

도시군관리계획

 

1) 입안권자

구분 입안권자
기본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지역 여건상 필요하거나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한 경우 ·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로 공동 입안 또는 입안할 자 결정
· 협의 안될 경우: 
  - 입안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 → 도지사
  - 둘 이상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 지정 및 고시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에 걸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 계획 중 도시⋅군관리게획으로 결정해야할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입안
·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둘 이상의 시에 걸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 계획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해야할 사항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할 사항
· 도지사 직접 입안
·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
·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복합용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3) 입안 절차

㉮ 기초조사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기초조사

  • 환경성 검토
  •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분석
  • 입안 지역이 도심지 또는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시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원칙: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
  •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지형도면 고시 날부터 발생
  •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시 결정과 관계 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관련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시 고시일 3월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 건축물 건축 목적 토지 형질변경 공사 완료 1년 이내에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 6월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 시 당해 건축물 건축 가능

6)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 검토 후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
도시·군계획시설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설치 관한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시설 결정의 타당성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 해제 여부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지정 목적 달성 또는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 변경 또는 해제 여부
  •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존치 타당성
  • 둘 이상 용도지구 중첩 지정 시 용도지구를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7)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지형도면 작성자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 지형도면의 고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도시·군관리계획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
    •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이나 군수는 지형도 작성 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으면 30일 이내로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

 

8)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협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 시장이나 군수는 계획 결정 신청 시 도지사에게 협의 결과 첨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수립시 고려 사항

  • 지정목적: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 중심기능: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
  •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2) 지정권자 & 지정대상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지정대상구역 (전부 또는 일부) ·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준산업단지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
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지역 내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
법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지하 및 공중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필요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

  •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50/10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한다
  • 계획관리지역 외는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 보전관리지역 면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 전체 면적 20% 이내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초과 20만 이하: 2만㎡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초과: 전체 면적 10% 이내
  • 지정 토지 면적
원칙 3만㎡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 각각의 토지면적이 10만㎡ 이상, 총 면적 30㎡ 이상
  •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위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 또는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
30만㎡ 이상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 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거나 구역 내 또는 구역으로부터 통학 가능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학갱수용이 가능
10만㎡ 이상
  •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
  • 자연환경·경관·미관·문화재 훼손 없을 것

4)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미포함)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 지역

5) 내용

  •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➂,➄ 사항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 포함
  • ➁의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제외

➀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변경

➁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대체

➂ 기반 시설 배치 규모

➃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➄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➅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

➆ 환경관리계획·경관계획

➇ 보행안전 고려 교통처리계획

  • 도로, 상히수도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조화

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1.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 비용 상응 가액 부지 제공으로 보고 완화 적용
    3.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부지와 함께 제공: 1, 2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구역에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보상금액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 초과 설치한 경우
  • 주차장 설치 100%까지 완화
    • 한옥마을 보존
    • 차없는 거리 조성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차량출입 금지 포함)
    •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 용적률 120% 이내 완화
    •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다음 중 하나로 공동개발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 건축
      • 합벽건축
      • 주차장, 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2필지 이상 토지에 건축물 동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높이 120% 이내 완화
    •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범위: 건폐율 150%, 용적률 200%

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적용

  •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
  •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제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 불가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3년되는 날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개발행위

 

1) 허가사항

허가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허가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경작 제외)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예외사항 도시·군계획사업 행위

 

2)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 변경

  • 허가 변경도 1)의 기준 준용
  • 다음의 경우 제외
    • 사업 기간 단축
    •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5% 범위에서 축소
    • 토석채취량 5% 범위에서 축소
    • 관계 법령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 사항 불가피 변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반영 위한 변경

3) 토지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시 관련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 사방산업
  • 산지관리법: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

4) 개발행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1개월 이내에 신고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만)
  •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무게 50ton 이하 | 부피 50㎥ 이하 |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무게 150ton 이하 | 부피 150㎥ 이하 |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농림어업용비닐하우스 (양식장 제외)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 깊이 50cm 이내 절토·성토·정지 (포장제외)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면적 660㎡ 이하 토지의 지목변경 수반 없는 절토·성토·정지·포장
    •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절토·성토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25㎡ 이하 토지 | 부피 50㎥ 이하 토석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면적 250㎡ 이하 토지 | 부피 500㎥ 이하 토석
  • 토지 분할
    • 사도개설허가 받은 토지 분할
    • 토지 일부를 국유지,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핸위
    •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25㎡ 이하 토지 | 무게 50ton 이하 | 부피 50㎥ 이하
    •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역 제외): 면적 250㎡ 이하 토지 | 무게 500ton 이하 | 부피 500㎥ 이하

 

5) 개발행위허가 절차

  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 계획서 제외)
  2.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3.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알림
  4. 허가권자는 허가시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

6) 허가의 기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다음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

➀ 개발행위 규모 (농어촌정비사업 제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1만㎡ 미만 3만㎡ 미만 5천㎡ 미만 3만㎡ 미만 3만㎡ 미만 5천㎡ 미만

 

➁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➂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

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7) 허가의 이행보증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및 공공기관중 공기업 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제외

8) 준공검사

  • 대상: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경작 제외), 토석 채취
  • 검사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예외: 건축 또는 설치 행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9) 허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한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에 해당하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을 연장 가능

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➁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➂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➃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0)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장소로 지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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